(사진 출처 : https://www.itlos.org/)
우리 총영사관 관할 지역인 함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의해 1996년 설립된 독립적인 사법기구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양 대륙붕의 경계, 어업권, 해양환경 보호, 선박 나포 문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련 분쟁 등이 ITLOS의 주요 현안입니다.
ITLOS는 재판소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기구로서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며, 단심 재판을 실시합니다. 분쟁 국가들로부터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다짐을 받아야만 재판이 진행되는데, 당사국들이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제소를 하여 재판이 이루어는 경우도 있고,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소했을 때 제소당한 국가가 응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1명이 선출되며, 9년의 임기 이후 연임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며 자국의 재판에도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재판소가 분쟁 심리 중 어느 한 당사국의 국적 재판관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국도 재판관으로 참여할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국의 국적 재판관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국이 재판관으로 참여할 1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ITLOS 재판소장은 아이슬란드 출신의 Tomas Heidar 재판관입니다.
우리나라는 故 박춘호 재판관이 1996년부터 2008. 11월까지 ITLOS 재판관으로 재직하였고, 박 재판관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에 백진현 재판관이 당선되어 2009. 3월부터 2014. 9월까지, 재선으로 2014. 10월부터 2023. 10월까지 재판관직에 재임하였습니다. 백진현 재판관은 2017. 10월 ITLOS 재판소장에도 당선되어 2020. 10월까지 함부르크에 체재하며 소장직을 수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자형 재판관이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계기 실시된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되어 향후 9년간(2023-2032년) 재판관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김두영 사무처장이 2002. 6월-2017. 6월간 사무처장직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ITLOS 동향에 대해서는 공식 홈페이지(https://www.itlos.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