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외교부와의 협업으로 2013년에서 2023년까지 11차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는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 등 극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를 감안하여 2024.11.1부터 12.31까지 제12차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자진입국하여 조사받기를 워하시는 대상자 재외국민께서는 붙임 안내사항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