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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작성일
2024-07-01

2008년11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여권은 본인이(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즉 부모가 대리신청가능)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까지 약 4주-6주 소요되니, 독일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께서는 늦어도 여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전자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권신청 시 제출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아 다시 촬영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첨부한 여권사진 규격안내문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home/kor/main.do)를 참조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o 여권발급신청서 1부 (민원실 비치)
   ※ 페이지 비율 '없음' 및 컬러로 출력 바랍니다.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o 여권용 칼라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또는 영사과 민원실에서 무료로 촬영 가능
  o 여권

  o 독일체류허가증(독일 비자)
  o 수수료 : (10년 전자여권) 58면 45.00유로 / 26면 42.30유로

  🔗외교부 여권안내(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2. 미성년자의 최초여권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o 여권발급신청서 1부(민원실 비치)

  o 여권용 칼라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o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민원실 비치)

  o 법정대리인의 여권
  o 출생증명서(Geburtsurkunde) 사본 1부
  o 수수료 : (5년 전자여권) 58면 29.70유로 / 26면 27.00유로

  🔗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여권발급) 바로가기


3. 미성년자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o 여권발급신청서 1부(민원실 비치)

  o 여권용 칼라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o 여권

  o 독일체류허가증(독일 비자) 또는 독일 여권(복수 국적자로 독일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o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민원실 비치)

  o 법정대리인의 여권
  o 수수료
    - (5년 전자여권) 8세 이상 58면 37.80유로 / 26면 35.10유로
    - (5년 전자여권) 8세 미만 58면 29.70유로 / 26면 27.00유로

  🔗외교부 여권안내(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4.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삭제 희망시 추가 제출서류

  o 배우자의 여권 사본

  o 가족관계등록부 등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동의 시 제출 생략)

  o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민원실 비치)


발급 여권 우편수령 희망시, 반송용 봉투(수령인 성명 및 주소 기재) 및 등기우편(4.25유로)에 해당하는 우표 준비

발급된 여권의 우편수령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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