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TA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은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만 대한민국행 항공기 및 선박의 탑승이 가능합니다.
○ K-ETA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한화 10,300원)
○ K-ETA는 VISA가 아닙니다. 또한 K-ETA 허가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접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K-ETA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자주묻는질문' 메뉴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K-ETA 신청: http://www.k-eta.go.kr
○ 한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전자여행허가(K-ETA) 비공식 웹사이트 및 대행업체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 정부는 K-ETA 공식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http://www.k-eta.go.kr, 모바일앱: K-ETA)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