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은 온·오프라인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라도 도박행위에 참여하거나 현지 온·오프라인 도박 업체 취업 시 국내법상 처벌될 수 있다고 알려왔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는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의 도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온·오프라인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도박 행위에 참여할 경우에도 국내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조항 : 형법 제3조(국내인의 국외범),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형법 제247조(도박장 개설), 국민체육법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 외 유사행위 금지) 등
2. 우리 국민이 온·오프라인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현지 도박업체(카지노)에 취업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 양상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조항 : 형법 제3조(국내인의 국외범),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