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화면크기
  2. 국가상징
  3. 어린이·청소년
  4. RSS
  5. ENGLISH

외교부

공지사항

비영리법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실
작성일
2024-11-13
조회수
224

◉ 외교부공고 제2024-218호

 「민법」제38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3년 이상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설립허가취소 검토 대상이 된 비영리법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공시송달)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3항에 근거하여 본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법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2024. 11. 13. ~ 2024. 11. 26. (14일간)


3. 당사자: 16개 법인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설립허가의 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사유 발생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검토를 위한 청문 개최


6. 법적 근거:

   ㅇ「민법」제38조

   ㅇ「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처리 규정」제6조

   ㅇ「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

   ㅇ「행정절차법」제22조


7. 청문 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한양대학교 송호영 교수


8. 청문 일정 및 장소: 2024.11.27.(수) 13:00-18:00, 외교부 청사 9층 회의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부가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청문을 포기하고 귀 단체에 대한 우리부의 설립취소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9. 기타사항

   ㅇ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ㅇ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60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7881)



붙임: 1. 설립허가 취소 검토대상 법인명단

         2. 청문시 유의사항

         3. 청문회 불참에 따른 의견 제출서.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각 과(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