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공고 제2024-218호
「민법」제38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3년 이상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설립허가취소 검토 대상이 된 비영리법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공시송달)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3항에 근거하여 본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법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2024. 11. 13. ~ 2024. 11. 26. (14일간)
3. 당사자: 16개 법인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설립허가의 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사유 발생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검토를 위한 청문 개최
6. 법적 근거:
ㅇ「민법」제38조
ㅇ「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처리 규정」제6조
ㅇ「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
ㅇ「행정절차법」제22조
7. 청문 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한양대학교 송호영 교수
8. 청문 일정 및 장소: 2024.11.27.(수) 13:00-18:00, 외교부 청사 9층 회의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부가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청문을 포기하고 귀 단체에 대한 우리부의 설립취소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9. 기타사항
ㅇ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ㅇ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60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7881)
붙임: 1. 설립허가 취소 검토대상 법인명단
2. 청문시 유의사항
3. 청문회 불참에 따른 의견 제출서. 끝.